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지난 13일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3천300여만 원을 체불한 제조업체(휴대폰부품 제작) 사업주 심 모(49)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심 씨는 임금체불과 체당금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구미시에서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 3곳으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또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고급승용차 운행 및 고가의 등산복을 구입하는 등 명의상 대표인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어려운 가정 생계를 위해 자녀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등 소액이라도 벌기 위해 일을 했으나 임금체불로 월세도 못 내고 생활고를 호소하는 등 그 피해사실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 심 씨는 6여 년 간 주민등록이 말소돼 직권 이전된 바 있고 그 후 주거지가 아닌 창고용도의 건물에 주소지를 이전해 수사에 혼선을 발생시켰으며, 체불근로자, 납품거래처,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등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