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9천952건에 8억3천406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토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1종~5종)를 소지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금은 지난해 7억9천940만원보다 3천466만원(4.3%)이 증가했으며, 납부세액은 면허 종별에 따라 동지역은 7천500원에서 4만5천원, 읍면지역은 4천500원에서 2만7천원으로 차등 세율이 적용됐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납부(위택스, 지로), 스마트위택스 등도 운영되고 있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기마감일인 1월 31일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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