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3일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로 선고하고,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낸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등 7명에 대해 벌금 70~9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그리고 벌금 100~500만 원을 구형했다.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김석기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행위사실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나, 이 사건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용산참사라는 사회적 사건에 목소리들 내는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만큼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70~90만 원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 등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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