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오는 20일부터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도를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 등을 통합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실거래신고가 최초 분양 계약까지 확대되고 자진신고자의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돼 허위신고 등의 불법 거래신고 행위자의 자진신고에 대해 과태료 50~100%까지 감면 받는다. 이밖에 개인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도록 변경된다. 권오협 과장은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대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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