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은성기자]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양덕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를 ‘포항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2월 6일 이후부터는 아파트 내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홍보 안내판 및 현수막을 지원하고 게시판을 통한 금연교육 자료 제공, 금연지도원 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고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영미 건강관리과장은 “삼구트리니엔 아파트의 금연구역 지정 이후 계도기간 동안 홍보가 잘 되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다른 공동주택들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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