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해당 토지 일부를 헐값에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사건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 2필지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대구시의원 신분이던 2015년 6월 동료인 차순자 시의원(여·60·불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차 시의원 소유의 대구 서구 상리동 임야 부지(5천148㎡) 앞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담당 공무원의 수차례 거절에도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관련 예산 7억원을 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김씨는 도로개설 대가로 차 시의원의 해당 임야 일부를 시세보다 낮게 사들여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매입한 임야의 가격을 직접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최은정 부장판사는 “사적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이번 사건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땅 투기 사건 주범이자 최순실 게이트 특혜 의혹 당사자인 차순자 대구시의원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참여연대는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지역사회의 오랜 적폐인 지방의회 정치 부패에 대해 일침을 놓은 당연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건의 주범인 차 시의원에 대해서는 검찰도, 법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는 등 각종 특혜 의혹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차 시의원 배후에 최순실이 있어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차 시의원과 그의 아들이 10차례나 동행했고, 바뀐 경찰복 원단과 전국 유명 대학병원들의 의류 등을 차 시의원 회사가 공급하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도 차 시의원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있으며 새누리당이나 대구시의회도 징계를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은 차 시의원을 즉각 구속하고 죄 값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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