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천676건 9천100만 원을 부과했다.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2만7천 원, 제2종 1만8천 원, 제3종 1만2천 원, 제4종 9천 원, 제5종 4천500원을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군 담당자는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말까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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