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2.16~3.31)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유예기한 2월4일)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단독형화재경보기 1주택 1경보기 운동 캠페인 등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다음달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문경시는 앞선 12월 10일 고윤환 시장을 비롯한 안실련 도기주 문경지부장 등 50여 명의 봉사자화 함께한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 당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시범 설치했다. 이어 22일 단독형화재경보기 200개를 추가 확보해 14개 읍면동에 배부, 읍면동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치를 장려토록 했다. 앞으로 문경시는 문경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 각종 캠페인 및 행사 시 국가안전대진단(2.16~3.31)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유예기한 2월4일)를 일반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 부모님에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꼭 선물해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바란다”며 “2월 시작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는 2월 4일까지는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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