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3천870건 4억4천200만 원을 부과했다.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면허(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검사, 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에 따라 제1종 6만7천500원, 제2종 5만4천 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천 원, 제5종 1만8천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창조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면허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번 달 31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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