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관내 공유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할제한면적, 건폐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할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할 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칠곡군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을 통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관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전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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