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들의 가계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의 세액을 활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말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 납부하면 10%의 공제 혜택하는 제도로 이외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납부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과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 주소를 옮긴 경우 새로운 주소지서도 부과하지 않게 되며,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시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강종구 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과세관청은 지방세수 조기 확보 등의 효과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제도도 있는 만큼,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