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 내 삼가지구 일원이 박쥐서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1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에 따르면 붉은박쥐 등 멸종위기 박쥐 3종이 공원 내 삼가지구 일원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오는 2035년까지 20년간 추진한다.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핵심 생물종 서식·분포지역 및 특이한 지형·지질·경관자원 등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공원자원을 보전·관리하는 지역이다.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소의 야생 동·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기존의 특별보호구역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공원의 자원보호 및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소백산을 찾는 탐방객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