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부정청탁을 받은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깨끗한 사회를 지향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도의회 존재가치를 스스로 폄하하는 것이다. 도의회가 앞장서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처사는 안타깝기 그지없다.경북도의회는 한 의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로비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여 로비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문제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졌다.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의회가 이렇게 동료의원의 비리를 감싸기 위해 자정기능을 포기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봐야한다. 이 사건은 예산과 관련한 로비와 부정청탁의 전형적인 사례다. 지난해 말 경북도는 올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4천9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이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전체 예산가운데 개인시설 종사자의 수당 2억4천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유독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이 삭감된 것은 한 도의원의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시작한 것도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여론에 밀려서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문제의 도의원은 지역구 법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에게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윤리특별위원회는 결과를 경찰에 수사의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의장단에 보고했으나 의장단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도의회 의장은 부정청탁 사실은 인정되지만 도의회 의장으로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의뢰를 거절했다.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장의 이러한 처사는 원칙을 떠난 직무유기며 도의원 전체가 비리동조자로 매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어지러운 난국에 중앙 정치권의 특권의식을 본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뛰는 꼴이다. 다행이 경찰이 수사착수 의사를 밝혔으니 한 점 의혹도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