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7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9천977건에 1억1천448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하여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특히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만7천 원, 제2종 1만8천 원, 제3종 1만2천 원, 제4종 9천 원, 제5종 4천500원이다.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장헌원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세자 중심의 각종 편의제도 운영으로 세무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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