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9일부터 26일까지 18일 동안 설을 앞두고 지역 임금 체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지도기간 운영은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불은 조기 청산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간 중에는 구미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에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이와 더불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함께 받는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재직 근로자 체불임금 제보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확인 등 신속한 청산지원을 하고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의 연대책임을 엄격히 묻고 5억 이상 고액체불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 미청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까지 신속히 지급지시를 하는 한편, 체불가능성이 높은 신고사건 다발업체는 유선 또는 방문 지도를 통해 집중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융자지원 제도를 소개해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대부를 안내한다.  체불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들의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발주기관 또는 원청업체가 대금지급에 앞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지급내역을 게시토록 하고 지급되는 대금이 임금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현장별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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