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올해 개인요양시설 종사자에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중 잣대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년전 법인 요양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개인요양시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2015년도 경북도 예산안’을 심의 하면서 "개인 시설의 경우 법인 시설에 비해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종사자 수당마저 차별한다면 요양보호 서비스의 수준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종사자 수당은 운영비 성격이 아니라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인과 개인 시설 구분 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북도가 법인운영 요양시설 246개소 4천206명에게 매월 12만 원에서 17만 원의 종사자 수당을 지원한데 반해 개인운영 요양시설 196개소 1천932명에게는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황이주 위원장은 “일부 법인시설에서 개인운영시설의 회계 불명확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회계 불명확성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 수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법인과 개인운영 시설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종사자 수당은 법인이나 시설 운영비의 성격이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구분 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개인운영 요양시설도 법인과 같은 예산 수립과 결산 등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된 재무회계처리 기준을 뒷받침 한 말이다. 그러면서 법인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13억5천만 원에서 절반인 6억2천600만 원으로 삭감했다. 그러나 상황은 2년 만에 180도 달라졌다.경북도 의회가 올해 편성된 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예산안 가운데 유독 개인 시설 종사자 수당만 전액 삭감했다. 법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천여만 원은 살려 두고 개인 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천만 원만 날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의회 자체 진상조사에서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전 방위적으로 로비를 펼친 것이 확인됐다. 로비는 해당 소관 위원회인 행복위는 물론 예결위까지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로비과정에서 의원들의 5천만 원 수수설 까지 돌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졌다.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게 펼친 법인 요양시설 관계자들의 로비는 통했고 개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전액 삭감됐다. 정형적인 부정 청탁 사례다.문제는 의회에서 로비가 명백하게 이뤄졌음에도 해당 도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는 물론 징계철차 마저 없었다. 자정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청렴 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이런 도의회가 ‘위민의정’을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법인은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5~6년 단위로 기능보강사업(국비, 도비, 시군비)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사회 및 기업체 등의 단체로부터의 후원금도 받아 시설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이다.이에 비해 개인 요양시설은 열악한 환경과 인력난 등으로 경영은 인건비마저 충당하기 버거운 게 현실이다. 이런 개인 요양시설에 지원되는 인건비마저 약탈한다면 그들은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법인 요양시설의 이런 행포가 무분별한 진출로 골목 상권마저 빼앗는 대기업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북은 심각성이 더하다.경북 인구 270만2천385명 중 노인 인구는 48만5천503명으로 17.9%에 이른다. 전국 평균 13.1%보다 월등히 높다. 이중 홀몸노인은 14만2천518명으로 노인 인구의 29.3%의 비중이다. 게다가 65세 이상 노인빈곤률도 49.6%로 DECD 꼴찌다.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노인요양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고령노인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를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해선 안된다. 여기에 중립적인 의무를 지켜야 할 도의회가 한쪽 손을 들었다는 것은 도의회 스스로가 존재가치를 무너트리는 행위로써 비난 받아 마땅하다. 늦었지만 수사와는 별개로 의회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삭감한 개인 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천만 원을 살려 실추된 도의회의 체면을 회복하길 바란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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