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여 년이 넘는 자연산 소나무가 수천만 원씩 밀거래 되고 산림 훼손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당국의 손길은 이에 미치지 못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달 소나무 밀반출 의혹(본지 2016년 12월 13일 4면 보도)이 제기된 조경업자 김 모(대구시) 씨의 소나무 불법 행적이 마을주민의 제보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자 행정당국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 이같은 사실을 제보한 주민에 따르면 김씨는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부례) 산 30-31번지 일대 임야를 훼손하고, 수령 수십년생 이상 된 소나무 수 십 그루를 굴취·밀반출했다.이 주민은 "불법으로 굴취된 소나무는 군 10호선 확포장편입 도로부지 내 12그루 외 고령박씨의 문중산 일대 묘지주변 수령 50~100년 이상된 수 십여 그루의 소나무"라고 말했다.고령군 관계자는 이에 뒤늦게 현장을 확인하고 당초 편입된 도로부지 내 허가된 12그루를 제외한 불법으로 굴취한 소나무들을 밀반출하고 산림을 훼손한 것에 대해 김 씨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주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그러나 지금까지도 별 진전없이 전국 3곳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만 한 상태라는 답변만 내놓아 비난을 받고 있다.또다른 마을주민 A씨는 "조경업자가 직접 고령박씨 문중 관리자로부터 1차(3그루) 한 그루당 1천500만 원씩 4천5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증언으로 미뤄 김씨가 많게는 수십그루에 수천만 원 이상 억대로 밀거래 한 것으로 추정"되며 "모양이 특이한 자연산 소나무는 한 그루에 1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도 말했다.또한 "소나무를 굴취한 자리에는 우기 때 토사유출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로 불법 소나무 굴취행위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군 관계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나무를 굴취하고 밀반출 밀거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변 CCTV를 토대로 3곳 현장을 확인·확보한 만큼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뒤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편 산림청 규정에 따르면 산에서 자연산 소나무를 벌채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생산지 증명` 확인을 받아야하며, 또한 소나무를 사들일 때에도 역시 이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전국적 소나무 도둑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로 수십여년 된 자연산 소나무가 수천만 원씩 밀거래 반출되는 등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본보 2016년 12월 13일 4면 보도) 조경업자 김 모(대구시) 씨가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부례) 산 30-31번지 일대 임야를 훼손하고, 수령 수십년생 이상 된 소나무 수 십 그루를 굴취 밀반출한 사실이 마을주민 제보자에 의해 밝혀졌다.고령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 현장을 확인하고 당초 편입된 도로부지 내 허가된 12그루를 제외한 불법 굴취와 산림훼손에 대해 업자들을 찾아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현재 전국 3곳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태에 거치고 있다.이처럼 고령군 내에서도 최근 야산등에서 무허가로 소나무를 몰래 굴취 하는 등 산림훼손 혐의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불법으로 굴취된 소나무는 군 10호선 확포장편입 도로부지 내 12그루 왜 고령박씨의 문중산 일대 묘지주변 수령 50~100년 이상된 수 십여 그루의 소나무를 밀반출하고 산림을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김 씨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주모자를 찾고 있다.이 마을주민 A씨에 따르면 “조경업자가 직접 고령박씨 문중 관리자로부터 1차(3그루) 한 그루당 1천500만원씩 4천500만원을 주고 쌋다는 내용을 들어 볼 때 많케는 수십그루에 수천만원 이상 억대로 밀거래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소나무를 굴취한 자리에는 우기 때 토사유출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법처리가 이뤄져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사정이 이러다보니 모양이 특이한 자연산 소나무는 한 그루에 1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산림청 규정에 따르면 산에서 자연산 소나무를 캐려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생산지 증명` 확인을 받아야하며, 또한 소나무를 사들일 때에도 역시 이 증명서를 받아놔야 한다.하지만 이들 불법행위는 조경업자와 문중관리가 짜고 이뤄져 법을 무시한 처사 인데도 일각에서는 박씨 문중 관리자 박 모씨가 취재 기자들 보도에 따라 나를 이겨 낼라고 한 막말로 사회적 무리를 일어키고 있다.군 관계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나무를 굴치하고 밀반출 밀거래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변CCTV분석 토대로 3곳 현장을 확인 확보한 만큼 관계자 상대로 조사를 통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주목된다. 고령=김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