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달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된 경유차 120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포항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특히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접수 시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확인 후 최종 결정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본형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 정도이고, 중량이 3.5톤 이상일 경우는 최고 770만원까지로 총 1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언정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쾌적한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인 매연 등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을 적극 권장 유도해 포항시가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친환경자동차팀(270-3792~4)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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