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1318-* 번지 영주-봉화 구간 지방도 옆 농지에는 수년째 각종 건설자재가 널브러져 있다. 농지법 제58조 2호에 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어떻게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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