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지원 한다고 8일 밝혔다.‘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제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소정의 자격을 갖춘 활동보조인으로 부터 신체활동과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간제 쿠폰을 지원해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대상자는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장애인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의료기관에 장기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급여량(월 한도액)은 현행 활동지원등급별(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1~4등급) 급여(바우처)를 기본으로 하되,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지원시간이 결정된다. 이재일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이번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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