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월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상향조정과 산업단지 내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현행 990~1500㎡, 외지역은 1650㎡~2500㎡로 늘었으며 산업단지 내 주택지개발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는 5년에서 4년으로 변경됐다.권오협 과장은 "개발부담금 완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재정적인 부담 감소는 물론, 택지개발,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