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금법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권영세(64)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는 5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을 뿐이다”면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권 시장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 2심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