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이 5일 100일을 맞아 그동안 과도한 접대 문화가 사라지면서 직장인들은 저녁을 되찾았다며 반색하는 반면, 법 시행 초기부터 우려했던 고급식당 및 꽃집 등은 장사가 안 된다며 아우성이다.대학가는 원칙적으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 하나를 주는 것도 금지되는 탓에 캠퍼스 문화가 삭막해졌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가장 많이 바뀐 것은 직장인들의 ‘밤 문화’.
기자, 공무원을 상대하는 홍보·대관 업무 담당 직원뿐 아니라 회사 전반에 걸쳐 과도한 접대나 회식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반응이다.전국대리기사협회는 “자정이 넘으면 콜 하는 사람을 찿기 힘들다. 청탁금지법이 음주문화를 근본부터 변화시켰다”고 말했다.대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는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다 보니 저녁보다는 오후에 차나 한 잔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식당 사장들은 ”손님이 많이 줄어 매출이 반 토막 났다“며 ”공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 올뿐더러 회식도 안 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고급한정식 업주들은 “밥 사주면서 부패를 저지르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청탁금지법은 실효성은 없고 공무원들 사기만 떨어트리는 같다”며 “한식 세계화 시대에 말이 안된다”고 하소연 했다.특히 지난 연말 특수는 실종됐다는 것.한식집의 경우 3만원 이 넘는 식사를 하는 손님을 찿아 보기가 어려움 실정이며, 화훼업계는 인사철인 요즘 축하 난과 화분이 몰릴 때이나 현재 매출이 반 토막 났다며 한숨을 쉬고 있는 실정이다.한국화원협회는 “도매시장 매출이 지난해 1월을 대비해 30% 수준 밖에 안된다”며 “폐업하면서 협회 탈퇴를 신고한 회원 꽃집이 전체의 20% 정도”라고 밝혔다.이처럼 청탁금지법 실시로 부정청탁과 낡은 접대문화가 바뀌어 가고 청렴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겼다는 긍적적인 평가와 함께 권익위의 일치되지 않은 해석과 부처별 이견으로 시행 초기 혼란을 초래했고,어려운 경제에 소비위축 부담을 안겨주었다는 지적도 상존하고 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이나, 권익위원회는 한시적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