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4일 관세 가산세 규정과 관련해 간접적인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통관행정 개선으로 수출입업자의 편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법률안에는 관세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등 조세채권 확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되,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가산세를 징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개선했다.또한 가산세의 감면사유와 비율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의무 부담 여부와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국세기본법과 같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현행법상 보정신청·수정신고시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산세가 면제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납세자의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유형을 관세청장이 고시·지침 등으로 제시하도록 해 납세의무자가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했다.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통관제도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가산세 규정의 합리와 처벌 규정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수출입업체의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