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2017년 전세임대주택 150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대구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대구도시공사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10호를 공급했고, 2017년에는 15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다만, 2순위는 1순위 신청접수 미달 시 재공고할 예정이다.전세지원한도액은 6천500만 원이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연 1~2%)는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 초과금액은 전액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범위 내인 주택에 한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구도시공사는 오는 18~24일까지 입주 모집신청을 받고, 신청 접수 마감 2개월 후 당첨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uco.or.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053-350-0301~3)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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