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일 오전 4시와 5시를 기해 김천과 구미지역에 발령했던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각각 해제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시간평균농도가 90㎍/㎥ 이상을 넘어서면 내려진다.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PM-2.5 농도가 김천은 107㎍/㎥, 구미는 97㎍/㎥를 기록했다.한편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내장 깊숙한 곳까지 침두해 인체에 유해하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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