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사감리가 강화된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허가권자(시장·군수)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지난 1일 공개한 바 있다.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을 비롯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공사감리자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북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23개 시·군 권역별로 신청을 받았다.등록된 건축사가 없는 울릉군은 포항시에 등록된 건축사가 맡게 된다. 이들 등록명부는 경북도와 23개 시·군 홈페이지, 경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용은 올해 건축허가(신고 및 심의 포함) 신청된 건축물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이재윤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는 작년 8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도입 된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시공품질 향상과 공사감리자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개정된 법령으로,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