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대잠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불허` 처분됐다.
2일 포항시는 지난해 3월 A업체가 낸 대잠동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에서 장례식장으로의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이 지난달 28일 열린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불허 이유에 대해 시는 “사업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거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이 침해, 시가지 관문이자 교통결절점인 대잠교차로와 인접하므로 심각한 교통체증 우려, 장례식장 설치의 사익보다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및 학생의 교육환경 보전 등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군 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146조의 장례식장 결정기준과 정면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8월 주식회사 백년가약이 해도동 소재 모카컨벤션(구 목화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접수한 용도변경신청에 대해 교통 혼잡 및 주거환경 등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으며, 이에 건축주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