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6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38개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 4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27일 시에 따르면 점검은 2개 반 4명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시설 운영 실태, 배출시설 신고 사항과의 일치 여부,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일지 미작성 1건, 자가측정 미이행 1건으로 해당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고발1, 과태료 3)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사전방지 조치, 민원유발 사항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환경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 미숙지로 인해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