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 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는 사업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협약식은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도모하며 지역특산품 개발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전개됐다.협약은 군위농협, 팔공농협과 체결됐으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을 통해 신청, 군의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받을 수 있다.융자금 지급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며 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작목반에 대해 시설자금 3천만 원, 운영자금 2천만 원으로 연리 3%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저리자금을 3년간 이용할 수 있다.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과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