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개선방안을 새로 마련 본격 시행에 나서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해 왔던 직원과 직원, 직원과 주민 간 소통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선한 실천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건축소통행정을 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방안 및 위반건축물 예방 방안’에 대하여 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내실 있는 건축행정 발전 방안을 구상했다.
먼저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해 빈발하는 민원을 예방키 위해 주민과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칠 계획이다.이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 방안으로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지연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위반건축물 예방 방안으로 건축허가 사전심사제를 활성화하여 불법 용도변경이 용이한 설계 도서를 철저히 제재하여 건축설계 단계부터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석해 건축 민원 담당은 “앞으로도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앞으로 상주시에 건실한 건축문화가 조성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정철규기자
jck@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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