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의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과 관련된 연수에서 연수 주관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져 김영란법에 따른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령군의회는 지난달 18~20일까지 전북 부안군 대명변산리조트에서 7명의 의원과 직원 9명 등 총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970여만 원의 예산으로 의원·직원 합동연수회를 가졌다. 연수회의 목적은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의정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정책대안을 연구하며, 의원 및 직원 상호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생산적 의회 운영을 통한 선진의정을 구현함이란 목적을 가졌다.그러나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과 직원들이 연수 주관사로부터 멸치선물세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이와 관련, 연수 주관사 측은 연수 예산 가운데 향토문화체험을 비롯한 각종 체험 관련 비용으로 선물을 구입해 전달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연수 참여자의 선물까지 군민의 혈세인 연수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선출직인 의원들이 김영란법 관련 연수에 임하면서 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연수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번 사안은 법 위반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과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일각에서는 모범이 돼야 할 군 의원들이 그것도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연수를 하면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군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군의회는 “청탁금지법을 더욱 숙지해 법의 취지에 맞게 향후 연수 및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수주관사인 ㈜제윤의정은 최근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공식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질의와 함께 ㈜제윤의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권 모 씨에게 문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써 대통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해당돼 문제없다는 유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의회는 “연수 주관사의 공식 질의 결과를 기다리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유선상의 답변에 따라 설사 법적으로 아무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만큼 아무 일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고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고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이번 멸치 선물은 명백히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연수 주관사가 지난 2014년부터 이번 연수까지 총 6회 가운데 4차례나 연수 주관사로 선정됐고, 향후 고령군의회 연수 주관사로 선정을 기대하고 선물을 준 것으로 이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주민들은 청렴하지 않은 군의회 의원들을 꼬집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고령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윤리실천규범) 2항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수비에 포함된 체험을 대신한 비용으로 선물을 받았기에 그만큼의 남은 예산을 반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이처럼 도덕적 비난이 난무한 가운데 군의회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주민 A씨는 “군의회가 군민들에게 사과문을 머리 숙여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솔직히 의원들이 지역이나 주민들 위해 한 일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지난번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 낭비 과련 기사에도 나왔듯이 자기들끼리 밥 먹고 선물이나 구입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비아냥거렸다. 고령·성주 담당 김은규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