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일부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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