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어갔다.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64)을 선택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야당이 추천한 특검후보 2명 중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야 3당은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복수 추천했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이어 특검 조사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조사에도 응해 사건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특검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히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은 제주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했다. 2005년부터 2년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아 ‘최장수 대검 중수부장’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 재임 중 현대차 비자금 수사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중요 대형 사건 수사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강력통ㆍ특수통`이다.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 될 전망이다. 특검 활동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포함, 최대 120일까지다. 그러나 현직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만큼 장벽도 높다. 우선 야당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을 `정경유착`으로 꼽아 온 만큼 그동안 검찰이 파헤쳐 온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도 입증해야 한다. 또 끝없이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밝혀내야 한다. 특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ㆍ이권개입 징후를 포착하고도 이를 눈감아 주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