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말까지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2,055건의 화재사고 중 384건 즉 18.7%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동일 기간 화재로 인한사상자 76명 중 30%에 해당하는 22명이 단독주택에서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단독주택 화재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고 혹시 발견을 해도 화재초기진압에 대비할 장비가 주택에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독주택화재의 대부분이 야간, 심야시간에 집중되어 있어 화재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최근 우리 관내에 단독주택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지난 10월 16일 야심한 밤에 포항시 북구 환호동 소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주택내 거주하는 80대 노부부가 이웃의 도움과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17년 2월까지 모든 단독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소화기구로 세대마다 1대씩 비치하도록 되어있다. 2012년 법 제정 이후 꾸준히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 지도 및 홍보를 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고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한마저 없어 2017년 2월이 가까운 현재까지 대다수의 단독주택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주택 내 난방기구의 사용이 급증하여 화재사고도 급증하는 지금이라도 화마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필요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말이 있다. ‘때늦은 한탄’ 이라는 뜻으로,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하여 탄식함을 이르는 말이다. 때늦은 후회보다는 미리 살피고 예방하는 것만이 우리가정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