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선물·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 기준이 적용되나? 동일인으로부터 부조금·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했다면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되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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