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종협기자] 포항지역 일부 주유소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세차에 따른 오폐수가 처리 및 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배출돼 농경지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외곽 간선도로나 7번국도 등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세차행위에 대해 포항시는 지도감독은 커녕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단속사례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는 실정이다.실제 7번 국도변 K모 주유소(대표 박모씨)의 경우 폐수 집수설비도 갖추지 않고 주유 대기중인 화물차량의 앞유리와 타이어를 고압살수기와 대걸레를 이용해 세차를 하고 있어, 오폐수가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바닥에 흘러내려 빗물과 함께 인근 농경지로 흘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다. 해당 주유소 관계자는 “고객유치 차원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세차를 해주고 있다”며 “세차폐수는 자동세차기에 딸린 집수장치로 대부분 모으고 있고 바닥에 흐르는 것은 아주 일부다”고 답했다. 또 다른 P모 주유소(대표 김모씨)에서도 화물차 운전자가 셀프세차가 가능하도록 고압살수기, 세차용구 등을 갖추고 있는 등 시 외곽 간선도로나 7번국도를 중심으로 등 대형화물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세차행위가 일반화 되어 있다. 특히 대형화물차의 통행량이 많은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세차행위가 많이 행해지고 있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이같은 오폐수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농민 김모씨(65)는 “주유소와 가까운 쪽 벼들이 생육과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고, 비가 오면 논에서 기름냄새도 많이 난다”고 반발했다.더구나 고객확보를 위해 암암리에 행해지는 세차행위가 업소간 과열경쟁으로 동참하는 주유소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유소내 불법 세차행위의 증가는 포항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한몫을 한 결과라고 주유소 인근 주민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환경위생식품과 담당자는 “포항시 전역에 등록된 세차장 300여 개, 폐수배출업소는 800여개나 되다보니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주유소 세차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하고 있지만, 주유소 내에서 대형화물차나 셀프세차를 하면서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소를 적발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폐수배출시설 및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등을 허가(신고) 받아야 하고, 가동시작신고, 환경기술인 임명과 정기 보수교육, 운영일지 작성 등을 의무사항으로 정해 두고 있다. 또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배출하여야 하고,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출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배출 공정과정에 발생한 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배출하거나 허용기준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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