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장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됨에 따라 오는 24일 경주시수협조합장 재선거가 치러진다.전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했으나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이에 따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실시하는 경주시수협조합장 재선거와 관련해 조합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2일 오전 10시 경주시선관위 2층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위법행위 예방·단속(제한·금지사항 포함) △공명선거 실천 및 정책선거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이번 경주시수협조합장 재선거의 후보자등록일은 9∼10일이며, 선거운동기간은 11일∼23일이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