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종협기자] 동해안 지자체에서 방류한 해삼을 불법포획해 밀수출한 일당 21명이 검거됐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경무관 박찬현)는 26일 스킨스쿠버업자들과 공모해 지난 2014년부터 해삼 약28톤(시가 18억원 상당)을 불법 포획해 가공 후 밀수출한 업자 등 총 21명을 수산업법, 식품위생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거,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해삼가공업자 박모씨는 수산자원 복원과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연안에 방류한 해삼을 지난 2014년부터 불법으로 포항시 흥해읍 인근 야산에 해삼 가공공장을 마련, 동해안 일대 스킨스쿠버 사업자들과 공모해 마구잡이식으로 해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포획한 해삼을 무허가 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가공, 국내 거주 조선족을 통해 홍콩, 중국 등지에 밀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시켜 총 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공한 해삼을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과정에서 벌어들인 8억 원은 외국환 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속칭 ‘환치기’수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중국인 김모씨 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중국에서 해삼이 고가로 판매되고, 동해안 지자체에서 해삼 종묘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착안,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중국 밀수출로 동해안 해삼 개체수가 격감됨은 물론 국내 해삼가격이 상승하는 등 수산물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지는 등 혼란을 빚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포획 활동이 줄어 들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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