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조기 취업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오면서 대학가가 혼란에 빠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6일 오후 뒤늦게 자율 학칙 개정 허용 등 보완책을 내놨다.
김영란법 5조 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속한다.
대학에서 조기 취업생들의 출석과 학점을 리포트 등으로 대체해 인정해주는 ‘취업계’가 학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부정청탁인 셈이다.
이로 인해 대학교와 학생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취업계 외엔 조기 취업생들의 출석, 성적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
주로 졸업 예정자인 조기 취업생들이 취업계를 내지 못할 경우, 출석일수와 학점 부족으로 졸업이 불가능하고, 이는 곧 허위기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교수들은 공직자로 간주돼 만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취업계를 인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학생 윤모(25)씨는 “조기 취업 때문에 인터넷 강의 위주로 수강 신청을 했지만 출석해야만 하는 과목도 있어 소용이 없게 돼 답답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 전공 설명회, 학술 대회 참석도 직무와 관련돼 주최 측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위법 될 소지가 다분해 취업에 있어 또 다른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각 대학마다 학칙 변경, 인터넷 강의 증설 등 취업계를 대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포항지역 내 모 대학 관계자는 "대학에서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조기 취업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26일 오후 늦게 각 대학으로 ‘학칙 개정으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칙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해 그동안 대학가의 혼란과 취업계에 대한 부정청탁 간주는 불가피한 문제로 보인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