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신용대출 통장을 사용하지도 않아도 수수료를 물게 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지난달 말 포항의 윤모씨(45)씨는 제1금융권인 N은행을 찾았다.10년 가까이 거래해온 곳이라 자영업자 마이너스 통장을 재계약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윤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직원은 “그동안 2년마다 신용대출통장을 재계약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사용하지 않아도 1,000만원에 약 20만원(고정금리 약 2%)의 수수료가 발생 한다”고 말했다.이유를 물어보니 정부시책으로 신용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대출 규정도 강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각종 인건비, 은행 운영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자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윤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은행과 울며 겨자 먹기로 재계약을 하고 은행을 나섰다.윤씨가 재계약한 금액은 신용대출 2,000만원으로 만약 윤씨가 1년 동안 이 금액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8월에는 은행 측에 무조건 40만원을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그나마 윤씨의 경우 신용도가 좋아 1년에 약 2%정도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서민 자영업자의 경우 그보다는 2배 정도인 5%이상이 책정돼 있다. 따라서, 2,000만원을 빌리면 1년 후에는 1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다른 은행들도 N은행과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지역의 T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계속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곳도 있었다.T은행 대출 담당자는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이 약관에 수수료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은행도 약관이 있지만 당분간은 마이너스통장 미사용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은행사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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