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5일 이웃과 함께 쓰는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을 넣은 A(68) 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6일 경찰서에 따르면 평소에도 수돗물 사용을 두고 이웃 B(48) 씨와 말다툼이 잦았던 A 씨는 4일 오후 B씨가 함께 쓰는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넣었다. B 씨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상한 맛과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B 씨는 병원에 입원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A씨는 20여 년 전부터 B씨가 설치한 물탱크에 식수를 받아 함께 사용했으나 최근 물이 나오지 않은 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물탱크 주변에는 빈 농약병 3개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 농약병을 수거해 정확한 성분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과 떨어진 곳에 A씨와 B씨 2가구가 사는데 그동안 함께 물탱크를 통해 식수를 사용했으나 최근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분쟁이 있었으나 B씨는 물을 끊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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