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모의권총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5일 경찰서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3월 베레타 장난감 총(길이 25cm)을 구매한 뒤 총열 플라스틱 부속을 금속으로 바꿔 위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실제 권총과 비슷하게 개조해 인터넷 사이트에 ‘20만 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주경찰서는 이를 모니터링한 서울청 직원과의 공조수사로 A군에게 구매자로 가장한 후 연락을 시도해 지난 1일 검거했다.경찰은 A군이 개조한 권총은 마분지를 관통할 정도로 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법에는 개조한 총포가 A4용지 5장을 관통하면 모의 총포 제조·판매·소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모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경찰은 모의총포 개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