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만4천129건, 116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억 4천1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일 영천시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6만9천853건, 110억 8천300만 원과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4천276건, 5억 3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15만8천670원 이고, 법인이 51억 3천300만 원, 개인이 59억 5천만 원을 9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자는 말일에 인출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김영석 시장은 “시세인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 및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와, 세정과 직원들은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영천시 세정과 시세담당(054-330-6111, 6393)으로 문의하면 된다.[경상매일신문=황재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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