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에 필요한 공장용지를 제공하고자 의성ㆍ봉양ㆍ다인농공단지에 대해 지난 24일 의성군 공고 제2016-740호로 공장용지 분양을 시작했다.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531번지 외 봉양면, 다인면에 위치한 분양예정지는 중앙고속도로로 의성IC 및 국도 5호선, 25호선이 인접해 공장용지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이번에 분양하는 공장용지는 3필지 1만4천901.5m²이며 필지별 규모는 의성농공단지 5천149.7m², 봉양농공단지 3천573.0m², 다인농공단지 6천178.8m²이다. 분양가격은 m²당 의성 5만2천500 원, 봉양 5만6천 원, 다인 4만4천500 원으로 입주업종은 농특산물가공업, 비금속, 기계, 조립금속, 전기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이면 가능하며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과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에 의한 제한업종은 입주가 불가하다.입주기업선정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로 결정되며 분양신청은 24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의성군청 경제교통과(☎054-830-6516)로 신청하면 된다.분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https://www.uiseong.go.kr)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