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23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갖고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로 불법 주·정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군은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주차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정대교 사회복지팀장은 “매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 등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