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예정지에 부동산투기(본보 5월 23일 17면 단독보도)에 행정 공무원, 경찰공무원,군의원, 한울원전 직원에 이어 죽변발전협의회 회장, 북면, 죽변, 울진의 지역 유지들이 가담한 사실이 날이 갈수록 점차 많아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이번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주혜택을 받겠다고 아주 대책도 없이 덤볐던 주민들은 현행 법적으로 부동산 매입은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좁은 울진지역에서 도덕적인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는 원전 건설 보상금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기금은 물론 정부보상을 노린 편법 행위가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더구나 이 지역에서 원전보상을 한번 받아보고 경험이 축척된 사람들이 친인척과 지인들을 동원해 투기꾼으로 변신했다. 한마디로 몰염치한 이러한 투기성 행태는 사회적 불ㆍ탈법으로 인해 주민갈등을 조장하며 평화롭던 마을을 이미 쑥대밭으로 만들었다.최근 울진정보화사업단 ‘울진이네’는 7월호 특별판을 발행하고 “오늘은 고목2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과 특히 지난 2014년 12월 15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한 군민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을 예상해 보도하고, 대다수의 주택이 11평에서 13평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이들 시민단체는 울진군과 한수원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달라진다며, 현재 고목2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지역사회단체 중 일부가 예정고시를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만약 울진군과 한수원이 새로운 예정고시를 하고, 이 기준일을 이주대상보상자라고 결정할 경우 전체가 이주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건축인허가를 내주어 주택을 새로 짓거나 매입해 소유하고 있으나 이주대상자가 아니니 보상해 줄 수가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한수원은 현재 대법원 판례인 2014년 12월 15일을 공람공고일로 이후는 절대로 이주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정서가 과연 이 보상지원을 인정할까요? 최근 11평의 주택을 짓는데 약 3천만 원의 건축비용과 5평의 주택도 있다 .이런 주택들이 아주보상대상으로 선정되어 100평의 대지와 25평의 건축물을 받는 것은 물론 약 200세대에 이런 혜택을 받는 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울진정보화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11평~13평형의 주택을 7천~8천만 원에 매입한 주민들은 덕천마을처럼 이주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실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받게 된다면서 현재 고목2리 11평에서 13평형의 주택들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을 받으면 약 2천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문제는 건축비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한 주민들은 모씨의 현혹에 속아 안타깝다. 이를 테면 “고목2리에 주택을 소유하면 덕천마을처럼 보상금은 물론 땅도 주고 집도 준다.‘그렇게 해 주겠다’고 권유해 매입 및 신규주택 인.허가를 통해 집을 신축한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지금 2014년 12월 15일 이전에 건축물 등기를 마친 61세대로 고목2리내에는 실제 본인의 주택이 아닌 다름 사람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지역 유지들의 틈에 끼어 주택업을 한 주민들도 있다.이 때문에 자신이 친구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주택 소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세법 또는 형사법 위반이며, 이같이 명의를 빌려준 주민들은 속히 돌려주어야 하며,올바른 세금납부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을 토로하고 있다.울진군 북면 고목2리 조용한 시골마을에 ‘눈먼 이주보상’을 노리고 전국이 시꺼러울 정도로 창피한 계획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세무조사나 형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목2리에서 잠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귀뜸하며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고민하고 있는 230세대의 앞 날을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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