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고령군의회 제 7대 후반기 의장선출 투표 결과 과반수를 얻지 못한 가운데 3차까지 치러졌다.그 결과 의원 7명중 3표를얻은 이영희 의원이 의장에 부의장은 김경애 의원이 당선됐다.문제는 의장 선출과 관련,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런 대목이다.이에 따라 사법기관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에서 조사 또는 수사 착수가 불가피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일고 있다.`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금품살포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의장단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것은, 그들만의 ‘감투싸움’으로 지방의회 수준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세부 선출 방식은 각 의회 재량에 맡기고, 이에 다수당의 밀실 합의 추대와 그에 따른 정당 간 갈등, 의원끼리의 야합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직에 목을 매는 이유는 평의원과 다른 대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직사회나 지역사회에서 자치단체장에 버금갈 정도의 ‘입김’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 수장인 의장이 되면 여러 특전이 주어지는 데다 지역사회에서 위상도 평의원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광역의회 의장의 경우 5급 비서실장, 6급 수행비서, 비서실 직원 2명, 운전기사 1명 등 5명의 의전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며, 광역자치단체장 다음 의전서열에 오른다. 여기에다 고급 관용차량과 매월 400만여원의 업무추진비도 사용할 수 있는 등 평의원 때와는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는다.기초의회 의장의 경우에도 관용차에 수행비서, 기사, 비서실 직원 등은 기본이며, 업무추진비도 매월 200여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의전서열도 기초자치단체장 다음이다. 고령군의회 의장선거 논란과 관련해 지난 4일 기자가 의장 당선 후 첫 출근 날 오후 2시 의장실을 방문, 의장선출에 있어 돈 봉투 살포로 당선됐다는 내용의 골자로 취재를 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들었다.그러나 이후 여러 다른 의원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모 의원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돈살포가 있었다는 내용과 돈을 돌려 줬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선거전인지 후인지는 모른다고 말하는 등 갈수록 의혹은 깊어져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