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장마철을 맞아 7월 한 달간을 불법 환경오염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3개조 9명의 특별감시반을 운영해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사업장, 가축사육시설 등의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자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또한 공휴일에도 ‘환경살리미’를 운영해 하천 순찰 강화 및 폐수다량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노언정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장마철 비양심적인 환경오염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특별단속 이외에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신고정신이 요구된다.”며 “환경오염 행위 및 사고를 발견했을 경우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포항시청(270-828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