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 및 초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치매치료비 지원대상은 만60세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F00~F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환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충족이 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치매치료비 지원신청은 약 처방전, 입금통장 사본과 보건소에 비치해둔 치매치료비 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치료약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한편, 영주시보건에서는 2015년에는 2천738건 7천565만 원, 올해 5월말 현재 1천169건 4천546만 원을 지원했다.치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보건소 정신보건팀(639-5976)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수가 있다. [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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